무연탄 해송비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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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각의는 31일하오 무연탄의 해송을 촉진하기위해 육송및해송비간의 차액t당 4백1원을 70연도석탄광업조성자금에서 보조키로결의했다.
이해송운임보조방안에따라 금년말까지 정부보조할 운임차액은 2억3천6백만원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양회업계가 금년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공급키로 조달청 및 정부지방관서와 계약한후 납기내에 공급치못해물어내야할 지체배상금(7월10일현재1천8백만원)을전액면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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