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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일동후디스 '세슘 분유' 소송서 승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일동후디스가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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