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교포 국적회복 쉽게 재외공관서 국민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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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소련치하인 「사할린」에 억류되었다가 2차대전후 일본에 귀환한 「사할린」교포에 대해 앞으로는 국적회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에서 국민등록과 여권을 발급해 줄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외무부가 「화태로부터 귀환한 재일교포가 곧 국민등록 및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물은데 대하여 법무부가 보낸 회신에서 밝혀졌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재외국민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정책적인 견지에서 「사할린」교포가 비록 소련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귀환했다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상실한바 없는 것으로 보고 바로 재외공관에서 국민둥록 및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들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일「사할린」교포 4백60가구가 소련국적을 가진 것을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이들을 일단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한국여권을 신청해올때는 국적회복심사위의 심사등 국적회복절차를 거친후 비로소 한국국적을 취득케 해왔다.
정부에 의하면 이들 재일「사할린」교포중 2차대전 이전에「사할린」에 거주, 전쟁이 끝난후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공산치하에 억류되었다가 소련의 여권을 소지, 일본에 입국한 교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적문제를 논의할 필요없이 우선 여권을 발급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본은「사할린」교포중 일본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일본인과의 가족관계를 가진 사람에 한해 입국을 허가해왔고 교포들은 소련이 발급한 출경증을 갖고 일본에 들어가 외국인등록에는 소련인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일본체류 사유가 없어질때는 소련으로 강제퇴거 시켜왔다.
한편 우리정부는 현재까지 「사할린」에 억류되고 있는 교포7천명의 송환을 일본정부가 주선하도록 촉구, 일본정부는 소련정부에 대해 송환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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