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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층건물 심한 횡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내 곳곳에 짓고있는 일부고층건물이 건축법상의 허가조건을 어기고 있을뿐 아니라 이웃건물을 금가게하고 심지어 공로마저 침범하는등 사례가 자주 일어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이같은 위법건물이 드러날 때 마다 서울시 당국은 뒤늦게 『공사중지』란 형식상 행정명령만으로 얼버무릴 뿐, 현행건축법에 헛점이 많아 행정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핑계를 되풀이 하고있다.
이 때문에 시공업자들은 『짓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있고 불법건물은 으레 「사후설계변경」이란 절차를 통해 「기정사실」로 인정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25일 서울시에서 알려진 위법건물의 예로 현재 명동 「유네스코」회관 건너편에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짓고있는 태양「빌딩」(명동1가60·건축주 이상호 조동훈)의 경우 이웃건물과의 소정거리를 3.5m이상 떼어야 하는데도 지하실 기초공사를 1.5m가까이 파고들어 이웃 한이재씨(명동1가59의13)소유건물을 금가게 했는가 하면 화장실천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주었다.
한씨는 6월20일 이래 서울시에 다섯차례나 이 사실을 진정, 뒤늦게 서울시는 공사시정명령과 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건축주들은 계속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로구 묘동201∼203동 대지71평에 짓고있는 6층「빌딩」(건축주 진경작)도 인접2층「빌딩」(묘동204의1)을 여섯군데 금내고 5도나 기울게 했다고 피해자들이 진정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관할종로구청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설계변경을 해줄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경우도 피해자만 골탕먹는 결과를 빚고있다.
서울시 당국은 불법건물을 짓고있는 건축주들이 건축법(42조)의 위반사항으로 고발되더라도 현행법상 벌금이 겨우5천원정도 이기 때문에 뻔히 위법인줄 알면서도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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