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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서 비관세장벽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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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금후의세계무역에서『태풍의눈』으로 지목되고 있는비관세장벽은 지난 몇 년동안 이를철페하려는 국제적노력이 기울어져 67년에「케네디·라운드」교섭이 타결됨으로써 큰성파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제통화불안의 배경이 된 미영등 주요국의 국제수지악화와 이로인한 수입제한의 움직임은갖가지 비관세장벽의신설 및 복활로 번져갈 추세에있다.

<갖가지 규제신설>
「가트」(GATT)조사에서 나타난 각국의비관세장벽은 그 범위가 넓고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각국정부를 놀라게 했는데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국경세,잔존수입제한, 자주규제,「바이·아메리칸」 및 ASP(아메리칸·셀링·프라이즈)등이다.
국경세는『소비세는 국내소비자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입품에대해 국산품의경우와 같은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부분을 수출업자에게 환부하는 것이다. 잔존수입제한은 「가트」가공식으로 인정하지않는 품목에대한 수입제한이다.
또 미국이 각국의 철폐요청에 직면하고 있는것으로「달러」방위 및 국내산업보호를 겸한BA정책수입품과세가격을 당해상품의 미국내판매가격기준으로 산출하는 ASP, 수출가격 또는 수출국의국내가격중 비싼쪽을 기준으로 수입품에과세하는 관세법402A조등이있다.

<다각화노력 공운>
이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그것이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려는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70%이상을 소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많은 비관세장벽을 치고있으며 앞으로 더욱강화할 움직임이다.
우선 미국은 앞에 지적한 것 이외에도「제네바」협정으로 불리는 장기면직물협정에따라 각 국가 별로수입「코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측의 요구로 64년에 이협정에 가입, 매년5%의 자연배가솔을 가산한「코터」제를 엄격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섬유류전반에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굳히고있으며 그방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수출국에 자주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일본의비관세장벽은 수입「코터」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은 특히우리나라에서 수출가능한상품대부분에 「코터」제를 실시하고 있어 차별격인 성격을 띈 장벽으로 해석되고있다.
일본은무역계획상 94%를 자유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6%약1백40개 품목만을「네거티브·리스트」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김·활선어·건오징어 등의 농수산물과 최근말썽이난「아라래」(미과)도 모두「코터」품목으로서 정부의 외화할당없이는수입할수없다.
정부는 한일정기각료회의나 무역회담에서 항상 이의개방을 요구해 왔으나 일본은 자유산업보호를이유로 계속 거부하고있는 실정이다.

<본보기 쉐터고전>
이달말 동경에서 열릴 미일무역경제합동 위원회(각료급회담)에서 일본은 20여개 상품의수입자유화조처를 미국에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자동차 및 부분품과 전자계산기등 공산품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증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못할 품목들이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여러나라에도 비관세장벽이있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비교할정도는 못 되지만 수출산의존도가 비교적높고 장차수출이 크게 신장될 잠재력을 가진월남「카나다」영국「스웨덴」등 동남아와 구미대륙여러나라에서 최근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경향이다.
수입물가의 대부분을 미AID원조자금으로 조달하고있는 월남에서는 미국이 BA정책을 더욱강화하여 피복류와「타이어」및「튜브」군납중작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캐나다」는 직물수입증대에 주목하고「덤핑」방지법의 발동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수입제한을 모색하고 있다.
또 영국과 서독은이미 미국에 이어 대한면직물수입에 「코터」제를 실시하고있으며「스웨덴」은「스웨더」수입을 규제하여 66년에1천만불이 넘었던 수출실적이 해마다 2백만불씩 줄어작년도 수출실적이 6백47만6천불에 불과했다.
66년에「스웨덴」은 미국, 일본, 월남에 이어 우리나라 제4위의 수출시장이었던 것이 작년에는「아프리카」의「나이지리아」와「유럽」의 이태리다음인 제10위의시장으로 전락했다.

<배후엔 압력단체>
그리고이런 수입제한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짙다. 지금 미국의회에 제출된 보호무역관계법안은 도합4백개가 넘는다.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철강이나 섬유같은 특정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이 적지않다. 이특정산업은 대부분의 경우 그의원출신구의「달러·박스」같은 존재다.
예컨대 수입제한법안제출의기수로 점찍힌「하르케」의원의출신구인「인디애나」주는철강업의본고장이고 섬유의「홀링스」의원은 섬유공업이 번창하는「사우드캐를라이나」주 출신이다. 뿐만아니라「매카디」(민주당·상원)나「플브라이트」(상원외교위원장)같은 국제파의원도 낭농품수입제한법안을 지지함으로써 선거구산업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품목을대상으로 하는 수입제한법안은 그 배후에 당해제품관계자들의 모임인 협회위원회나 조합들이 압력체로서 도사리고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철강=미국철강협회 전국철강노조 ▲직유=미국섬유제조업자협회 전미모제품제조업자협회화섬사제조업자협회미국의복제조업자협회 미국섬유노조 ▲전자제품=전자공업회 ▲화류=고무제조업자협회▲「스테인리스」양식기=「스테인리스」양식기협회 ▲판유리=전미유리동업조합 ▲「베어링」=감마「베어링」제조업자협회 ▲경질합판=경질합판제조업자협회등.

<포괄적 제한기미>
그런데 최근에는 특정품목만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품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역확대질서유지, 시장질서유지, 공정국제무역및「덤핑」방지법개정 등의 포괄적제한법안이 늘어나고있다..
「스탠스」미상무장관은 각국의 섬유류대미수출자주규제를 교섭하기 위한 얼마전의「우울한 세득」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철폐에 대한 새로운 토의, 이른바「닉슨·라운드」를 제창했지만 미국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져있을 만큼 지금각국의 수입규제계획은 심상찮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있으며 단시일안에 뚜렷한 해결책이 모색되기는 어려울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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