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은 누구의 것이냐 국제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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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코노미스트=본사독점전재】달정복후 필연적으로으로 일어날것으로 보이는 몇가지 문제점이 바야흐로 국제법학자와 과학자들간에 논란되고되고 있다.
그첫째는 달세계에있어서의 국제법문제이다. 이문제는 당장 법적문제로 되고있지 않지만 언제인가는 야기될것이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1967년 미소간에 우주평화이용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내용의 골자는 우주개발은『오직 평화적목적을 위한것』이어야하며 어느나라도 달 표면 그밖의 천체물에대한 주권을 내세울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미소양국은 이 조약체결의 정신을 우주개발에대한 국제적협조를 증진하기위한것이라고 선언했고 조약체결후 생기는 미비점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둘째로 큰문제가 되는것은 앞으로 달표면에 기지난 건물을 세웠을때이다.
이런경우 이를 관리하기위해 어떤 국제법의 적용을 주창할가능성이 많은것이다..
이런문제는 앞으로 10년내지 20년내는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보아 앞으로 달에대한 국제법적용문제를 둘러싸고 지구상의 어느 큰문제보다 더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느 현명하지 못한 학자들은 『비침략적목적』이라면 달표면에 군사기지를 건설할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문제등은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것이다.
【유엔19일 AP동화】「유엔」은 「아폴로」11호와 소련의 「루나」15호 발사에 즈음하여 『우주의 국제영유권』문제에 관한 토의에 들어가야한다고 「홍콩」의 한신문이 제의했다.
이 신문은 우주영유권문제를 둘러싼 미소간의 논쟁이 오래끌게 될것으로 예견하고 이 지상의 어떠한 나라도 달 영유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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