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조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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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들이 줄기차게 반대투쟁을 벌여온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안」 은 여당인 자민당이 11일 강제추방조항등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 교포들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은 완화됐으나 이수정안에 야당의 반대의견이 반영돼있지않았으며 야당이반대하는 다른 법안 때문에 오는 8월5일로 끝나는 회기중 통과가능성은 반반정도로 보여지고 있다.
자민당은 이수정안을 오는 15일쯤 중의원법무위에 정식제안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번 회기중 통과 가능성은 자민당내에서도 반반씩으로 보고있다고 주일대사관의 한간부가 대다봤다.
자민당이 마련한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해방전부터 계속 일본에 살고있는 한국인과 대만인 및 조련계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나병환자, 정신장애자, 마약중독자 또는 상태곤란으로 인한 구호대상자 이더라도 강제퇴거되지 않는다.
②해방전부터 계속 일본에살고있는 한국인과 대만인및 조련계의자녀중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발효후 출생한자에대해서는 일본에살고있는동안 활동제한등 특별한준수사항을 규정하지않는다는 규정을 부칙에 명문화한다.
③법무대신 또는 지방출입국관리소장의명에 따라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이 소환, 질문하거나 문서제시를 요구할 때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 또는 허위진술을하거나 문서제시에불응할경우 1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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