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수뢰, 전 태백시장 1년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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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08년 7월 태백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A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시장이 2006~2010년 2억9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아파트 분양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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