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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범죄단속의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5일 국무회의는 부정식품·의약품·독극물사범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케 하는 내용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로 곧 국회에 제안할 것이라 한다. 이 법안은 지난번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부정식품·부정의약품·부정화장품등을 제조 판매하는자를 엄벌하기 위한 특별조치이다.
이 안을보면 첫째로는 부정식품의 제조또는 판매자를 단속키로하고 있는데 ⓛ처분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백만원이상되거나 인체에 현저히유해할때는 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 처하고 ②소매가격이 연간천만원이상 백만원 미만일때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과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처하기로하고있다. 둘째로는 부정의약품·화장품등을 제조또는 판매한자를 처벌키로하고있는데 ①그 처분액이 연간 백만원이상이거나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때, 또는 효능및함량이 현저히 부족할 때는 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의 징역 ②소매가격이 연간10만원이상백만원미만일 때는 무기또는5년이상의 징역과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하고있다. 세째로 부정의료업자도 단속하여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처하고 10만원이상 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하고있다.
하절을 맞아 창궐하기 쉬운 전염병이며 식중독현상을 단속하기 위해 그온상인 부정식품· 부정주류·부정의약품·부정화장품등의 제조판매자및 돌팔이의사들을 엄벌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도 부정식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부정의료업자를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법등의 처벌규정도 처벌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단속기관의 적발기피와 기소유예나 구약식등으로 엄벌을 하지않아 이제까지 부정식품·의약품·화장품들이 난무했던 것은 너무나도 잘알려진 사실이다.
현행법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한 벌칙을, 일약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형에 처함으로써 위혁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것같으나 단속기관이 엄벌규정에 질려 단속이나 적발을 더 소홀히 하는 경우 오히려 보호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 또 효능및 함량이 현저히 부족할때에도 극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정의약품단속을 위한 고육지책이나 타법의 형벌규정과의 균형을 잃은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이 아무리 엄벌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적절히 적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바, 폭력행위등 처벌법이 폭력사범을 엄벌에 처하도록하고 있음에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그좋은 예일것이다. 정부는 법의 제정이나 적용에있어서는 법의 실효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정부는 부정식품위약품단속법의 제정에 앞서서 보호범죄의 과감한 적발과 기소를 단행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단행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식품위생법·의료법·약사법·마약법위반사건도 증가일로에있고,68년도7월부터 9월의발생건수는 68년도 4월부터 6월까지의 발생건수의 6배이상에 달했던 경험으로 보아,금년에도 그러한 증가추세가 예견되고 있는바, 정부는 이의 적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적발된것중에서도 검찰이 공판을 구한것은 극히 적고 약식으로 벌금에만 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할것이다.
정부의 부정식품·부정의약품·부정의료업자단속에 대한 가짜주류·가짜의약품·가짜의사의 일소를 위하여서는 범법자를 적발하여 이를 반드시 구공판에 회부하는 과감한 행정력의 발휘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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