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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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우리 사회 일반에서 흔히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사람을「돌팔이 의사」라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들은 의사 일수가 없다. 당초 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 의료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돌팔이」가 끼여들어 있다는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나. 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큰데 그 죄과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웠다는 느낌이 없지않았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환자들의 질병을 악화시켜 소생시킬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 나아가서 심할때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등 간접 살인 행위를 저지른다.
심지어는 살인을 해놓고 이를 감추려고 시체를 유기하는 실례도 있었다. 돌팔이들이 이런 행위를 의사를 가장 하여 행하고 있기때문에 환자쪽이 입는 피해와 또다른 한쪽으로 우리 의료계에 주는 피해도 이루헤아릴 수 없다. 이들때문에 의사의 권위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
오늘날 의사에게 불신의 눈길을 보내게된 사회풍조도 여기에 큰원인의 하나가 있다고 할수있을것이다. 그동안 당국에서도 이들을 단속한다고 노력은 해왔다. 의사단체에서는 의료사회의 정화를위해 당국의 단속에 최대한의 협조를 해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 경보와 증거를 당국에 제공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해 돌팔이들이 계속활약(?) 해온것이 현실이었다.
보사부는 이번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돌팔이의사에게대해 최고사형까지 처할수있게 규정했다. 단순한 돌팔이 의사에게 너무 무거운 형을 과하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접살인자』라는것을 생각할때 국민보건을 위해 또의료사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이법이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의사된 우리마음이다. 이를계기로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까지의 처신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없었는가 하는것을 스스로되새겨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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