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6일 노동청이 계획하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 『노동청이 산재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특례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라고 주장, 민사청구소송을 막기 위해 보상기준을 손해배상기준에까지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또 일시불로 지급되던 장애 및 유족급여를 연금제와 병행시키려는 것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