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당 산출 보험사에 집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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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소비자단체가 일부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잘못 산출했다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5일 한화손해보험·에르고다음다이렉트·동부화재 등이 보험료를 잘못 계산해 고객에게 피해를 줘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이들 보험사가 보험료를 부당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피해 받은 소비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적정 보험료 산정 여부를 검증하는 보험개발원도 업무를 소홀히 한 만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며 변호인이 꾸려지는 대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적법한 통계자료로 보험개발원 검증도 받은 만큼 의도적으로 보험료 산출을 조작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진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리스크검사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추진해 왔으나 본격적으로 상품 개발 단계에서의 요율 산정, 특약조사 등 세부 내용을 점검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 하반기 검사를 통해 보험료 산출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보험사의 시정과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6월 부적정한 기초 통계를 이용해 보험료를 조정한 보험회사에 대해 징계를 한 바 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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