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성폭행 미군 유죄평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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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한 미2사단에 근무하던 미군병사 한명이 한국군 병사(카투사.KA TUSA)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미 군사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용의자 두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한미군 측이 13일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2사단 군사법원은 이날 한국군 병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21보병연대 소속 렝 석 병장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장교 네명과 부사관 세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렝 석 병장에게 적용된 특수폭행(성폭행), 허위진술, 모의, 음란, 은폐 등 다섯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미2사단 포병여단에 근무했던 렝 석 병장은 지난해 3월 3일 밤 캠프 잭슨 미군 하사관교육대 내 식당에서 두명의 미군과 함께 신병교육을 받던 한국인 병사를 변태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렝 석 병장은 사건 후 미 본토로 전속됐다가 이번 재판을 위해 최근 한국에 송환됐으며, 이번 유죄 평결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사건은 공무와 상관없어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지만 공개를 꺼린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검찰이 기소를 포기해 미군이 재판을 맡았다"면서 "용의자 두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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