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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칼텍스 계약 조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보를 굳힌 2개정유공장중 미 「걸프·오일」은 63년12월25일에 대한석유공사와, 미「칼텍스」는 67년4월19일에 호남정유와 각각 합작투자인가를 받았다. 미국의 이두석유재벌은 원유판매와 투자수익, 차관원리금회수에 초점을 두어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또차관제공이나 투자는 원유공급권과 직결되어 투자에대한 과실보다 원유판매수익에 목적을두고있다. 따라서 원유공급은 미래의 가격까지결정하여 장기독점계약을 체결해놓고생산과 재무등 주요업무의 「키」를 그들이 쥐고있다.

<걸프는 원유백% 독점공급>
석유공사와 「걸프」는 1백%독점공급, 호남정유와 「칼텍스」는 가동후 5년동안 1백%독점, 그후 20%를 자유구매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격은 유질에따라 차이가 있긴하나 호남정유가 FOB배럴당 1불80선에서 27선을 할인한 53선, 운임은 국제시세를 적용하고있으나 석유공사는 작년에 계약을수정, 「쿠웨이트」도가배럴당 1불43선에서 1불31선, 「이란」의 「아가가리」도는 1불57선에서 1불43선으로 각각인하 (2억배럴구입시까지적옹)했고 운임도 t당 3불69선에서 2불33선으로 내렸다.
우선 운임에 할인제가 적용됨으로써 석유공사가 유리하고 원유가격은 「포스티드·프라이스」(고시가격제)에 할인폭을 두어 실제 구매가격이 결정되는데 석유공사는 배럴당 49선내지 37선, 호남정유는 27선을 「디스카운트」 받고있어 호남정유가 훨씬 불리하다.
또 공장건설에 투입된 외자는 11만5천배럴(일산)의 울산정유공장이 4백80만불의 투자와 2천5백만불의 차관으로 조달되었는데 6만배럴의 호남정유는 2백75만불의 투자와 4천9백50만불의 차관, 그리고 부대시설(공업용수·항만개발·철도부설등) 에별도로 1천만불이 들었다.

<건설비 「호유」가 많이들어>
두공장이 건설되기까지의 시차로 인한「코스트」변동과 석유공사가 당시의 「코스코」 (KOSCO)의 판매조직을 인수했었고 호남정유는 판매시설비를 새로 부담해야할 악조건에서 출발했던만큼 많은외자를 필요로 했던게 사실이다.
총체적인 규모로보아 호남정유가 건설비가 유공보다 엄청나게 많이 투입된것은 부인할수없다. 단지 호남정유가 기본계약상 유리한 입장에 있는것은 이익분배와 「칼덱스」의 주식양도조항이 들어있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걸프」의 투자비율이 25%로 이익배당은 주식비율에따라 결정되고 정부가 보유주식을 불하할때는 사전동의와 「걸프」소유주가 25%에서 49%에달할때까지 우선취득권을 갖고있다.
호남정유는 보통주50%(A)는 호남정유, 우선주40%(B)와 10%(C)를 「칼덱스」가 가지며 연12%의 수익률 66만불의 이익금은 주식비율에따라 배당하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호남정유80%, 「칼텍스」 20%의 비율로 배당하게 되어있다.

<가동 5년부터 b주식 불하>
공장가동후 5년부터 「칼텍스」는 B주식40%를 5년동안 연20%씩 호남정유에 불하해야하며 C주식10%는 호남정유가 차관을 완전히 상환한후 매입할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석유자본의 진출은 투자수익보다 원유판매수익에 목적이 있어 이윤배당보다는 원유공급가격이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게 관켸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회사의 경영은 투자수익의 보장과 차관원리금회수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핵심업무를 쥐고있다.
석유공사는 「걸프」의 투자비율이 25%밖에 안되기때문에 7명의 중역중 3명의 평이사자리를 「걸프」가 맡아 생산·업무·총무에 고문역을 맡고있으나 호남정유는 「칼텍스」의 투자비율이 50%나되고 지급보증이 없기때문에 중역10명중 5명과 이사회의장직을 「칼텍스」측 부사장이 담당, 생산·재무는 물론 중요결정권을 쥐고있다. <박도순·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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