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연말께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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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대통령의 계속 집권을 위해 3선개헌작업을 추진하고있는 공화당은 개헌발의시기를 금년말로 잡고, 개헌 내용으로 ① 대통령의 중임제한조항삭제 ②대통령에게 비상대권부여 ③2백명이내로된 국회의원정수 증가등을 검토하고있다.
길재호 공화당사무총장은 2일하오 『개헌의 필요성에대한 국민의지지가 높아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공화당은 개헌논의시기를 박대통령이 밝힌 금년말이나 내년초로 잡고있다』고 밝혔다.
길총장은 개헌내용데 대해서도 언급, 『대통령이 계속 연임할수있는 길을 터놓아야한다』 고 주장하고 비록 계속 연임의 길을 터놓더라도 국민들은 4년마다 투표를 통해 신임여부를 가릴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가 될수있으며 현행헌법에 2백명이내로된 의원정수도 인구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므로 정수증가문제도 개헌대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길총장은 또 『여론이 성숙되면 개헌은 원내발의로 할수도 있고, 국민발의로 개헌분위기를 조성하여 밀고나갈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위한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야당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어 실효가 없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길총장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공화당이 그에관한 연구에 참고하고있는 「드골」 헌법은 ⓛ공화국의 제도나 국가의독립 또는 국제조약의 이행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있을때 ②헌정질서하의 공권력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없는 방해를 받았을때 대통령은 수상 양원의장및 헌법평의회에 자문을 행한다음 「상황에 적절한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경우 대통령은 교서를 통하여 국회에 통고할뿐 국회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사실상 이를 저지할수 없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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