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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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수사가 일단락 지어졌던것으로 알려진 요즈음, 또다시 상공부에서 큰 의혹사건이 터져나와 국민의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다. 상공부의 모과장이 기계공업육성자금 배정을 들러싸고「한국전물협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을 캐내기 시작한 검찰은 상역국,공 업제2국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사업을 위해 도입된 원자재를 업자가 대량 횡류한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한다.
경제부처중에서도 특히 상공부는 이해관계의 착종으로 행정적인 처리과정에 사정이 개입되기 쉬운부처이다. 상공부가 부패해 있어서 좋지못한 기록을 남겼던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일반으로부터 필요이상의 억측의 대상이 되어온것도 이러한 탓일것이다.
그러한 상공부가 금년초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따라, 부정·부패공무원색출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관계공무원중 한사람도 걸려든사람이 없었다는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랬던것이 이번 사건을계기로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의혹은 자꾸만 확대되어가는 모양이고, 상공부가 결코부정·부패에서 예외일수없음이 두드러지게드러나고있는듯하다.
지금 검찰은 기계공업육성자금 배정을 둘러싼 부정을 파헤치는 외에도, 40여개 원자재수입업체들이 면세수입한 원자재를 원자재손실량 규정을 핑계삼아 시중에 황류시킨 혐의에 대한 수사도 아울러 펴고있다한다. 상공부고시에 따르면 면세수입된 원자재는 첫해에 생산량의 60%를 수출해야하고, 3년후에는 면세수입한 원자재액수의3백%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수출해야하는데, 대부분업자들이 수출량이 모자라거나 목표량 규정에 미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처도 취하지않고 있었음은 부인키어려운 사실이다. 이 사실의 이면에 관계 공무원의묵인 내지 결탁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바인데 검찰은 이 기회에 이 점을 철저히 밝혀내 상공부관계 의혹을 발본색원토록 해야할것이다.
검찰수사의 진전에 대해 우리가 주목코자 하는것은 수회공무원의 뇌물상납 한계를 어디까지 캘수 있는가 하는점과 또 뇌물수수의 기술이나 수법이 교묘해질대로 교묘해진 오늘의 상황에서 그 비밀을 얼마나 깊이 파헤치는가하는 문제이다. 상납한계를 캐올라가다가 정치적장벽에 부닥치기 쉽다는것은 지난날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는바인데 이점 우리는 검찰이 어디까지나 파사현정의 단호한 기개로써 있을수 있는 모든 압력을 배제하면서 그 맡은바수사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뇌물수수의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여 검찰의 수사기술이 따라가기 어려우리라는것도 짐작이 간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파헤치고자하는 검찰이라면, 고도로 수사기술을 연마하여 공무원의 여하한 부정·부패도 무사할수 없다는 전통을 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때려도 또 때려도 없어지지않는것이 바로 공무원의 부정·부패이지만, 단속에 박차를 가하면 정화되지않을 수 없는것 역시 공무원사회임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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