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수 차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이 지난4월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법인특별세무조사는 중점을 두었던 위장사채가 한건도 적발되지않아 이 조사가 예정했던 법인세징수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있다.
이낙선국세청장은 30일밤의 전경련주최 세정간담회에서 외형거래고 10억원이상의 대법인4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1, 2차세무조사결과 대법인의 사채의존도가 높고 사채이자율도 월3%에서 5.5%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모두 정상적인 사채로 인정했다고 밝힘으로써 대법인의 위장사채는 전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다라서 적어도 70억원이상의 법인세결함을「커버」하기위해 실시되고있는 대법인세무조사를통한 법인세증수전망은 극히 흐린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세수결함을 제외하고도 1백15억원의 내국세증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이청장은 앞으로「골프」장「캐디」에도 과세하는한편 대도시「호텔」업의 소득표준솔율을 대폭인상하겠다고밝혔는데 국세청은 이미 접대부「댄서」등 자유직업소득자의「팁」도 소득으로간주, 과세키로 방침을 새우고 세원포착에 누락이없도록 각지방청별로 시달한바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