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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본재 타목적에 사용해도 관세 추징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무부는 23일 외국투자허가를 받아 면세도입한 공장시설·기계·원료 등 자본재를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타목적에 사용했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입당시 면제된 관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석으로 앞으로 자본재 도입을 가장한 합법밀수가 성행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석은 재일교포인 김연준씨가 대하 양식장 선립에 필요한 「덤프·트럭」 84대를 면세수입, 그중 60대(싯가8천5백만윈)를 내자조달이라는 이유로 판매처분한데 대해 관세추징여부를 두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법무부에 질의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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