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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어종의 수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최근 수산청에는 일찌기보지못한 바람이 휘몰아치고있다. 종래 수산청은 어획량 숫자만 연년이 증가되는것으로 나타나면 만족할수 있었고 다행히도 그것은 증가하였다. 이것은 수산장비의 양적및 질적증대로 말미암은것이며 따라서 대일청구권자금을 중심으로한 수산용 내외자금의 할당이 수산행정의 대부분인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게 하였던것이다.
수산청이 돝연히 전쟁터와같이 된것은 상공부의 일로만 알았던 수산물수출목표의 달성이 수산청의 책임이 되었고 관계관의 각서를 받는한편 책임량을 이행치못할 때에는 인사조처를 단행한다는데 이르렀기때문이다.
수산물의 수출액은 68년에는 5천7백만「달러」로서 61년에비하면 약7.8배로 증가한것이다. 그러나 62년에는 총수출액의21%를 차지하던 왕좌로부터 점차 밀려나 68년에는 11.4%에 불과한데 이르렀다.
생산량에 있어서는 68년은 그 전년에 비하여 10만t이나 증가하였는데 불구하고 수출액은 오히려 약간 줄었다. 그가운데서도 원양참치와 김수출이 큰부분을 차지하므로 연·근해어업의 수출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이 된것에는 두가지 원인을 꼽을 수있다. 첫째로는 국내수요가 증대하는 추세에 있다는것이다. 인구증가에 겹친 소득의 증가는 동물성 담백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증가 시킨다, 어류의 소비 탄력성은 1.4정도로 높은데 수육공급마저 부족하게되자 수산물의국내수요는 급격하게증가하였다.
둘째로는 수출정책이 수출액증가중심·가공수출 위주로 치우쳐 농·수산물등 외화가득율이 높은 상품의 수출은 망각 내지 압박되있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수산물의경우 수출어종의 대부분은 적자를 면치못하게 되었고 생산량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년의17.8%로부터 68년에는10.7%로 하락하였다.
이번에 정부가발표한 농·수산물 수출진흥책은 적극적인 것이다. 수출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10억원을 설치하는한편 외화대부등도 확대하고, 대부비율의 30%로부터 70%로의 인상, 융자기간의 연장등 금융혜택을주기로하였다. 농·수산물수출업자의 무역업 조건을 30만「달러」로부터 10만「달러」로 완화하는가 하면 DA수입권인정비율의 50%로의 대폭인상, 인기품목수입허용도 포함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조처만으로는 8천6백만「달러」에 달하는 금년 수산물 수출목표를 달성할수 없을것으로 보아 전략수출상품의 국내소비억제에 크게 의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8개 어종을 지정하여 국내소비용에 대하여는 위판수수료를 배로 인상하는 한편 수출용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기로 하였다. 이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못하면 내수용에 대하여 특별세를 부과하리라한다.
이 과감·저돌적인 조처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예 대응하는 수출태세의 미비는 지정 어종의 가격을 폭락시켜 어민에게 막대한 손실을입혔고 암매매를 성행케하여 국내유통구조에 혼선을 가져왔다. 단속의 강화는 어민에게 수산단체의 관제적인 인식을 더욱깊게한다. 이와같은 인위적인 장벽과 단속에의한 수출촉진을 항구적인 제도로서 채택할수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더우기 전략어종에있어서도 수출에 적합한 규격을 선별하는 문제와 수출단위가 되지않는 소량이 양륙되는 소어항과 계절의 어장을 어찌조절·처리할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등에 이르러서는 해결책이 용이하게나타나지 않는다.
당국은 농·수산물수출의 정체 내지 감퇴가 무엇에원인하였는가에 대하여 한국경제 전체의 성격과 구조, 특히 기형적인 무역정책과의 연관하에 재검토하여야할것이며 순리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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