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출신 병역특혜 교직의무 8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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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14일 국민학교 교원에게 현역징집을안하는 병역특혜를 주는대신 교육대학 출신자의 교직복무의 무연한을 현재의 2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것을내용으로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 법제처에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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