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서울 부산 인천등 전국 주요도시에 유조차, 「프로판·개스」차, 화약운반차, 화학차등 위험차량의 주간운행을 금지하고 통행금지 시간중에만 운행하도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공부·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치안국은 또 국방부와 미군당국에 군의 기름「탱크」, 폭발물 적재차량도 일반위험 차량의 통행제한에 따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치안국은 이밖에 인구밀집 지역안에 있는 주유소의 변두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