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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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 군의학교후보생들의 집단 항명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후보생 안준석피고인 후보생들이 연병장에서 연좌「데모」를 벌인것은 사실이나 연대장의 해산명령을받고도 「데모」를 계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피고인등 당시 후보생3명은 작년 5월7일 하오9시쯤 군의학교에서 잡부금 징수가 많고 물품강매가 많다는 이유로 연좌「데모」를 벌였을 때 주동자로 지목되어 집단항명죄로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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