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도박 소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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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치안국은 18일 부터 5월20일까지를 도박행위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경찰에 도박특별소탕령을내렸다.
경찰은 농촌의 주막이나 도시의 「아파트」민가등에서 비밀리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 「호텔」·여관·요정등에서 도박을하는 행위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치안국은 서울의경우 경찰이 상습도박자2백여명과 비밀도박장30여개소를 파악하고있음에도 이를 들취내지않는 흔적이 있다고 밝히고 치안국안에 특별수사반을 만들어 소탕키로 하고 경찰관 의묵인혐의가 드러나면 관할서장과 지·파출소장까지 문책키로했다.
치안국은 이번 특별소탕령에서 도박개장용의 장소와도박상습자, 전과자, 우범자등의 「리스트」를 만들어 증거가 잡히는대로 모두구속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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