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때 16주 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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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국민학교 정교사를 현역에 징집치 않고 방학을 이용, 16주동안(2년간)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 하사로 제대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민학교교사의 병역특혜에 관한 최증안에 의하면 국민학교 정교사는 방학기마다 4주씩 2년에 걸쳐 예비사단에 입대, 기초훈련을 받고 육군하사로 제대, 제1예비역에 편입되어 3년간 현역복무를 마친 장병과 꼭같은 병적과 대우를 받게된다.
이번 특혜대상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국민학교 정교사에 한하며 준교사나 중·고교사는 제외된다.
국방부는 곧 병역법시행령을 고쳐 오는 여름방학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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