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항명주동자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항명의원을 엄단하라는 박정희총재의 지시에따라 항명주동자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숙당작업은 권문교해임안상결에 조직적인 해당행위를 한 6, 7명의 의원이 대상이 될 것이며 그가운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3, 4명은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11일하오 긴급상무회의를 열고 해당행위자의 조사및 징계에관한 기본방침을 논의했으며 뒤이어 당기위는 김종호부위원장의 소집으로 본임을 갖고 항명주동자의 조사에 나서는데 조사대상자는 양순직(재경위원장) 예춘호(상공위원장) 정태성(당무위원) 박종태 신윤창 오원제의원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치영당의장서리는 10일하오 『권문교해임안에 가표를 던진 모든 의원들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항명을 주동한 사람만이 대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는데, 한고위소식통은 징계범위가 10명이내가 될 것이며 제명은 34명에 그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저녁 박대통령을 방문, 추임인사를 한 전공화당원내총무단도 『당의 동요를 막기위해 소속의원에 대한 징계범위를 축소시켜줄것』을 총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명주동자로 지목되는 의원들도 해임위에 찬성했음을 밝혔으나, 항명을 조직적으로 주동하지는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가운데 일부는 징계를 자청하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외에 소속국회의원전원의 2분의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징계를 단행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당원징계는 당기위를 거쳐, 제명의 경우에는 당무회의의 확인을 거쳐 당총재가 행한다.
징계종류는 ①제명 ②탈당권유 ③당원권정지 ④경고등이 있다.
공화당 당기위원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위원장=최두설(외유중) ▲부위원장=김종호 ▲위원=이종근 장영순 한상준 배길도 김유탁송한철 이영호 양정규(이상 원내)변종봉 김신숙 김준태 김성두 정채석(이상 원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