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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물가 자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아세테이트」사등 6개물품에 대해 탄력관세제를 적용, 관세를 인상키로 결정하자 공화당소속 재경위원들은 정부의 이와같은 조치로 일부 특정업자에 부당이득을주고 물가를 자극, 소비자에게 피해를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은 2일 아침의 재무부·공화당재경위원연석회의에서 6개품목에 대한 탄력관세제적용에 최종합의를 보기는 했으나 공화당에서는 현행관세에서 50%내지 1백50%가 인상되는 이조치가 취해지는 경우「페인트」등 도료「무수프탈」산의 가공품)「플라스틱」십기 전화기등 (폴리스틸렌의 가공품)과 「타이어」인견사등의 가격에 영향을주어 소비자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있고 동양「나일론」(타이어 코드와 코드 독점생산) 애경유지(무수프탈산의 독점업체) 흥한화학 (비스코스인견사) 미원회사(폴리스틸렌수지독점)등 업체에 부당이득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공화당소속재경위원들은 특히 특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가 선행되지않는 탄력관세제 적용이 시기적으로 적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으며 이조치의 시행과정에서 정확한 원가계산이 이루어질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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