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항소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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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가칭 통일혁명당사건 주범으로 간첩죄·국가보안법·반공법등 위반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통혁당수괴 김종태(43·일명 백두일)의 형이 1심판결만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이같이 빠른 확정은 지난1월25일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가 김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후 항소기간(1주일)인 2월1일까지 항소를 하지않았기때문이다.
김은 형사소송법상 항소를 제기할수있는 원심법원인 서울형사지법에 항소장을 내지않았고 그가 수감되어있는 서울구치소의 구치소장이나 그직무를 대리한사람에게 항소장을 내지않는 등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해버린 것이다.
김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이상원부장판사는 김피고인이 항소를 할줄 알았는데 하지않았다고 밝히고 이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 1심만으로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예는 우리나라 재판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은 65년11월 북괴의 지령으로 「베트콩」식 연합전선인 민족해방전선형태의 통혁당을 조직, 70년대에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여 무장봉기하면서수도권을 장악하고 요인암살등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과 미화7만「달러」와 한화1천3백50만원등을 북괴로부터 받아 청맥잡지등을 발간하는등 간첩활동을 해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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