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6부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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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은 25일 위강간첩 이수근(45)등 일당4명의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및 간첩사건심리를 합의6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에 배정했다.
재판부는 이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빨리 재판키로 했으며 재판시의 혼란을 막기위해 방청객을 제한, 방청권은 피고인 가족과 보도진, 공공기관에만 배부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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