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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찔린「증거」채택|근하군 유괴살해 다시 미궁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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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21일 근하군살해사건의피고인김금식(35)등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되었다.
앞으로 법률심인 대법원판결이 항소심판결을 깨지 않고 확정시킨다면 검찰이 수사·인신구속등에 저지른 소홀은 말할것도없고 이미 지출된 1백만원의 현상금문제, 그리고 도망병으로 군재에 회부된 (1심에서사형선고) 정대범피고인의 군재판결등 얽히고설킨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깬 주요한 이유로 1심이 증거채택에 취사선택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금식의 번복되는 진술을 증거로택한 1심은『살인 사건등 무거운 사실을 자백하는 사람은 그보다가벼운 주변상황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는것이 재판의경험법칙』이라면서 『그주변상황의 진술내용이 자주변경될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무거운 사신이 허위라고보는것이 원칙인데도 이를무시한데 잘못이있다』고 헛점을 찔렀다.
이어 재판부는 ①검찰측이 김금식의 투서와 자백만 믿었다가 김등7명의피고가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엎어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반증을내세우지못한점 ②여교도관등이 그때 수형자인 김금식을 불법출소시킬만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지않고 김금식이 출소했다는 67년10월17일밤을 김과 같은 감방에서 잤다는 증인의 진술 ③김이 불법출소해서옷을 갈아입고 술을 마신것은 김이 출감한 후인 67년11윌17일 이후였다는점 ④하수인으로 돼있는 정피고가 처음엔 자기가 근하군을 살해했다고 하다가 후에는 김금식피고가 죽이고 자기는 망을 봤다고 하고 또 공판정에서는 모두 부인한점 ⑤구태여 김금식피고를 대구교도소에서 불법출소시켜 범행을 협조케할 이유가 나타나지않은점 ⑥17일 대구교도소에 면회온 박영태란 사람은 장물취득혐의로 대구교도소에 수감중 김과 알게된 박태형과 동일인물로 박이 전과자이기때문에 가명을 쓴점이 드러난것등을 들어 1심이 검찰의 증거를 거의그대로 인정, 유죄판결을내린것은 채증과증거조사를 잘못한부당한판결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되는건지 근하군 아버지>
【부산】근하군 살해사건피의자들이 이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곳 부산의 관계 법조인들과 근하군의 아버지는 모두 깜짝놀라거나 어리둥절해 하고있다.
▲서유학변호사 (1, 2심에서 전교도관 여광석피고인의변호인)=당연한 판결이다. 유죄를 인정할만한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없다.
▲김용선씨의말 (근하군아버지)=어떻게되어가는것인지 모르겠다. 문제는 범인을 빨리 잡아주기를 바랄뿐이다. 새삼 가슴아프다.

<검찰서 상고>
21일 검찰은 근하군살해사건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무괴선고를 받은 김금식 최상욱 김기철등 3피고인은 검사의 구형량이 10년이 넘는사형이기때문에 계속 구치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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