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올해말 내놓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 해소를 위한 개선안이 올해 말 발표될 에정이다. 간병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활용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같은 3대 비급여 부담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뉜다.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 선이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이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이 해당한다.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50~80%)을 본인이 부담한다.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4대중증질환 보장이 시행되면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으로 64% 감소한다.

[인기기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의료계 반응은 “글쎄~” [2013/06/27]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올해말 내놓는다 [2013/06/27] 
·간협, "간호인력 개편 둘러싼 내부갈등 종지부" [2013/06/27] 
·전공의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선 이유… “포괄수가제 OUT” [2013/06/27] 
·병원 속 갤러러 화제…UD피부과 김옥순 민화 개인전 진행 [2013/06/27]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