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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6세 소녀, 여자 화장실 사용 승소

미주중앙

입력

6살의 성전환 소녀에게 교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24일 성전환 소녀 코이 매티스의 부모가 딸이 다니는 스프링스 이글사이드 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매티스 부부는 학교측이 딸이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여자 화장실 대신 간호사 사무실 화장실을 쓰게 하자 지난 2월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누이와 함께 세 쌍둥이로 태어난 코이는 초등학교 입학전 성 정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외모는 소녀의 모습이고 관심사도 소녀 취향으로 코이는 집에서 딸로 생활하고 있다.

마티스 가족의 변호인인 성전환자 법률구조교육기금의 마이클 실버맨은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접근권을 다루는 소송과 관련해 가장 진취적인 판례"라면서 이번 판결이 성전환자들의 권리투쟁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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