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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또 의료계로 확대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의약품 리베이트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국활동 지원부터 선 지원까지 리베이트 여전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병의원 538곳에 큐란·가나톤 등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지원하는 판매촉진 계획을 수립했다. 금품제공은 병의원 처방액에 따라 차이를 뒀다.

일동제약은 2010년 3월 경 출시한 '가나메드'를 처방액에 따라 200만원 이상은 처방액의 50%를,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거나 의국활동 지원, 홍보 디테일 활용, 론칭 심포지엄·임상시험·PMS 등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다.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하기 전에 지원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개별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하고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일정금액 만큼 선 지원한 경우에도 처방이 끊길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추가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이런 수법으로 약 16억 8000만원 가량을 전국 538개 병의원에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동제약도 동아처럼 의료계로 불똥?
해당 제약사의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관련업계에서는 일동제약이 최근 강화된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적용받아 매출손실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혁신형제약 인증은 취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약값인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리베이트-의약품 약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33개 품목의 보험약가는 최대 20%인하된다. 약가인하율은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의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다. 지난 4월부터 리베이트 적발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일동제약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적발돼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다만 혁신형 제약사 인증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래 복지부는 인증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일정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다. 이때 과징금 누계액이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거나 규모에 상관없이 3차례 적발되야 한다. 일동제약은 과징금 규모가 3억 800만원에 불과해 이번엔 혁신형 제약 인증을 유지한다.

동아제약과 마찬가지로 의료계로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엔 일동제약이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했을 때다. 해당 의사는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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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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