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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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형사책임을 물을수없는 만14세이하(범행당시의 나이)의 어린이 2명이 1주일이나 불법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적지않게 놀랐다.
뒤늦게나마 경찰에서 잘못구속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석방,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의뢰했다니 불행중 다행한 일이다.
조국의 근대화는 경제적 부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다. 복지사회의 최종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봉건적인 여러가지 독소가 자취를 감추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데 있다.
수사기관에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고있어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한다.
인권이 짓밟히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수사관의 고의보다는 과실에 더많은 원인이 있으나 가장중요한 인간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변명만으로 넘겨버릴수 없는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범죄를 추적하고 범인검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수사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떤경우라도 인신 구속에 과실이 있을수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헌법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개인의 기본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없이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체포, 구금또는 수색당하지 않는다고 못박고있다.
이번 경우와같이 수사기관의 불법구속여부를 심사하여야할권리와 책임이있는 법관마저 잘못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고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하니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인권옹호의 근본목적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기 쉬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적어도 주권자인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합법이라는 가면아래 수사기관에 의해 유린당하는 일만은 근절되어야겠다.
모든 국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자신의생명과 재산에 관한 분쟁을 맡길수 있도록 사직당국의 보다 신중하고도 공정한 법운용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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