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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설과 입찰 김해림 <전내무부사목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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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수의계약 행위에 대한 논란은 독과점기업의 그것보다 장구한 시일을 두고 계속되고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청부할 수 있다는것은 회계법상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특수기술을 요하거나 시급한 시공이 필요할때, 기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수있다는 법상의 예시조항을 왜곡적용하여 이같은 특혜공사로 인해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부정불의가 자행될것이라는 의구심에서이며 국민의 당연한 심정이다. 국가·공공기관의 건설주관자의 입장에서는 일반경쟁을 주장하는 인사가 사가주택은 수의계약으로 도급주는 사례를 볼수 있는데 이와같은 건설업자에 대한 사회의 낮은 신용도가 지명입찰내지 수의계약을 택하는 동기가 되고있다.
건설사업은 제조공업등의 기업과 달라 실질적·선행적 시설투자나 고도의 기술수준이 결하여도 외형적인 기업체재를 기술할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다가 해방이래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은 다른 산업시장에 비해 현저하게 풍요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어 건설산업 초창기부터 과다한 업체가 난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개개기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본형태나 경영규모등에 의하는 객관적기준이 적용될수 없고 기업체가 보유하는 기술고 및 그공사경력에 대하여 국가·공공기관 기술담당관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는 도리밖에 없었으며 당시의 공사감리제도의 미비나 공사시방서가 부비하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공사목사업 특히 중규모이상의 공사가 능력있는 특정업자들에게 주로 수의계약으로 실시된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것이 만약 일반경쟁 입찰에 붙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국가재정에 나타날 계수상 이익이그렇게 하여 얻은 사회간접자본재의 가치저하 손실을 「커버」하지 못하리라고 예측하는것도 지나친 생각은 아닐것이다.
이렇게 부득이 지속된 수의계약방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가지 사태를 파생시켰다. 그 하나는 건설업계의 계층형성의 격화현상이다. 소수의 업자가 그 제도의 당연한 결과로 건설시장의 점유비율을 가속도로 확대시킬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축적과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서 대업자로 성장하게된 반면, 대다수의 업자는 얕은 계약고 때문에 그본래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있다.
근자 정부의 건설투자의 급증 및 공사규모의 거대화의 영향으로 계층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한편 대건설업자를 위주로 하며 중기가 주체가 되는 기계화, 경영의 합리화경향이 현저해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일부에 기업근대화가 촉진되고 있는 사실은 부산물적소득이라 할것인가? 중진국이하의 국가에서는 건설작업의 육성책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제도면, 세제면 기타에 있어서 각각 조성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기도된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제도가 일부 건설산업의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 비민주적방식이 영속해야할 구실은 되지 않을것이다.
다른한가지 사태는 정치세력이 이제도의 남용을 강요한 사실이다. 세인은 자유당말기에 정부·공공단체의 발주기관이 타의에 의해 공사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거개를 업자의 자질과 관계없이 특정업자들에게 배급하였던 사실을 알고있다. 몇몇 국가적인 규모의 특수건설공사를 정치적배경을 이용하여 도급받는 일은 선진제국에도 그 예가 없는바 아니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불법적처사가 감행된 사례는 전무하다하겠으며 근자 이같은 사태는 개선되었으나 근절되었다고는 할수없다. 이 위장된 수의계약은 재정자금의 손실은 물론 부정부패의 요인이 된것도 사실이므로 수의계약이라하면 국민은 무조건 비난의 대상을 삼고 있는것도 당연한일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공공단체의 건설투자는 질적양적으로 점차 신장하려는 계제에 누적한 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추방책이 청구되어야한다. 발주관청은 적절한 건설제도의 개선으로 건설공업경영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일방건설업체의 계층별 평가기준에 따른 공사규모선정과 공사량배분의 적정을 기하여 계층별로 기회균등 공정성을 원칙으로 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이며 건설시장의 크기를 견양하여 업자의 건실한 성장을 기할수있도록 탄력있는 시책조정을 강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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