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부고발 보복 막아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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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강원도 평창 소재 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월 교사들에게 출석일수가 월 11일 미만인 아이들의 출석일수를 11일 이상으로 올려 운영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최소 11일은 나와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출석부 조작은 위법행위”라며 거부했다. 교사들은 또 조리사로부터 “주문한 식자재와 도착한 식자재의 서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수량이 맞지 않는 서류 사진을 찍어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이후 군청의 조사를 거쳐 원장은 사직 처리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군청 직원은 “4월에 새 원장이 부임하면 새로 정식 계약을 하게 된다”며 3월 한 달간 임시 계약하는 계약서를 요구했다. 교사들은 군청의 설명을 믿고 응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원장은 교사들에게 재계약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교사들을 채용했다. 공익 신고한 교사 3명은 모두 해고됐다. 학부모들이 학기 중에 담임 교사를 바꾸는 것에 대해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해고된 교사 중 한 명은 강원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나머지 2명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부당해고 제기도 못 했다. 이들 교사 3명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퇴사한 보육교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대구 달서구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 5명도 이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들은 바나나 1개를 원아 10명에게 나눠 먹이고, 견학 시 15인승 차에 50여 명을 태우는 등 열악한 보육·노동환경에 반발, 지난해 4월 퇴사했다. 대표 신청인 A교사는 다섯 번의 취업 시도 끝에 들어간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포함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됐다. 새로 채용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올해 4월 A씨에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부담스럽다. 월급을 13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깎든지, 아니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현재 급여를 낮춰 일하고 있다. 나머지 교사들도 지역을 옮겨 취업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해당 교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는 명백한 내부고발자 탄압”이라며 권익위에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해당 교사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 등을 요구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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