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영주권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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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일국교가 정상화된지 만3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일두 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분규도 없지않았다. 그중에서도 재일교포의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어왔다. 교포의 법적지위 협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것은 영주권 신청이었다.
69년1월 현재 신청한 9만여건중 자그마치 5천여건을 불허했다. 이러니 우리쪽 당사자로서는 당황하지않을수 없다. 물론 협정상 영주권신청 기간이 1년이상의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는 하지만 교포가 영주권을신청하고 신청자중 몇만이나 영주권을 얻게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안에 교포의 영주권신청을 모두 마치도록 권유한다지만 영주권신청이 단순한 권유만으로 해결될수있다고 본다면 큰 착오일것이다.
왜냐하면 교포 법적지위협정상 재일교포자녀가 일본국의 상급 학교에 진학할때는 일본학생과 동일한입장에서 입학이 허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한국인 이라해서 시험까지 합격한 소녀를 입학취소하는 일은 엄연한 교포사회의 현실로서 나타나고있다.
지난67년8윌 한·일 두나라관계관 사이에 합의 발표된「법적지위 운영보완 양해사항」까지도 지금까지 일본국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개 볼때 재일교포의 장래는 협정이라는 틀안에서만 방향이 좌우된다는 냉혹한현실을 직시하고, 일본정부의 호의적인 교포관을 기대하기전에 우리쪽 요구가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연구와 검토가 선결 되어야 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구구한 통사정이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 감각마비로 지나치는 식의 일은 시대적으로 지났다고 본다.
따라서 재일교포의 장래는 정부가 시급히 어떠한 선으로든지 항구적이고 전문적인 교민정책을 연구 분석 검토하여 교포들이 일본국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교포정책의 청사진이 설정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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