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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서 외화 대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0일 재무부는 6개 외국은행지점을 통해 올해 안으로 수출산업지급을 위해 6천만불 한도로 외화대부를 하도록 조치했다.
금통운위가 외화대부금리를 개정함으로써 실시하게 된 이 외화대부는 ①대부금액을 6천만불의 한도로 하되 자기자금부담율을 30%로 하고(실제 대부액 4천2백만불) ②국내에 있는 외국은행지점이 자기자금을 활용 취급하며 ③대상은 수출(군납 포함) 작업용 시설재 수입대금결제 ④기간은 최단 2년 이상, 최고 금리 연 9%이내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융자대상업종을 견직물, 의류, 화류 등 10개 특화산업과 주물, 수출 포장재, 생사, 면제품, 모제품 등 모두 19개 업종으로 내정, 곧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배정은 신청접수 순위로 하며 대응수출을 이행치 않은 업체는 제의하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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