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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차관 허용을 뒷받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0일 하오 경제각의는 물자차관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현행 외자도입법 시행령 10조를 개정키로 의결했다.
거액수입품목의 3연 이상 장기차관을 허용키 위해 개정될 관계규정은 지금까지 차관자금의 용도가 자본재 도입에 의한 공장건설비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차관계약내용에 따라 건설비용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회의는 「부스후탈탈산·폴리스틸렌」공업지원방안으로 완제품 관세를 현행 20%에서 50%로 올리고 원료관세는 15%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지급방안은 애경유지회사 관계업계의 제품값이 수입가격보다 비싸 보호관세를 채택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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