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울린 일의 「지나친」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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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재일교포 한성범씨(41·동경도 삼병구 송목정3의316)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재입국 「비자」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 급성맹장염 수술을 받은지 3일만인 20일 하오 아픈 몸을 이끌고 KAL편으로 떠났다.
동경에 있는 삼신자동차 공업회사 장인 한씨는 지난달 27일 친구를 만나러 귀국했다가 「비자」만기 4일을 앞둔 16일 급성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았다.
한씨는 회복이 늦어질 것을 염려, 주한 일본대사관에 「비자」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환자 특별대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휠·체어」에 실려 공항 출국 절차를 밟은 한씨는 채 아물지 않은 불편한 몸을 가누며 『일본에 도착하는 대로 법무성에 주한 일본대사관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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