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의 공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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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약대생들의 약사국가시험 거부사건을 계기로 국가고시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의 부정유무를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2일 출제위원 모씨를 구속키로하고, 다른 출제위원 5명은 입건키로 방침을 세웠다한다. 약사시험부정설이 나돌던 때만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의 억측에 의한 소위가 아닌가 하고, 설마 그럴 리가 있을 것인가고 의심하던 국민들은 몇몇 출제위원들의 출제위원들의 출제문제와 모의고사 시험문제가 1백%에서 90%까지 같은 것이 밝혀지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이들 몇몇 출제위원들의 출제문제 누설혐의는 그것이 자기 학교에서 실시한 보강에서 「힌트」를 준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임박해서 시험장 근처합숙장 등에서의 특모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하니,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대학교수의 신분을 가진자의 땅에 떨어진 신의와 공공심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국민보건의 향상」을 담당할 약사합격시험의 출제문제를 어떠한 동기에서든 간에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위계에 의한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건강을 좀먹는 반국민행위로서 지탄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신성한 교단에서서 강의를 하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여 출제위원으로서 위촉된 교육자가 어떠한 동기에서든간에 문제를 누설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교육자의 명예를 추락시킨 것으로서전체 교육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 마땅하리라고 본다. 다같은 출제위원이라 하더라도 사법시험출제위원이나 기타 공무원국가시험출제위원들중에는 그러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풍문조차 들은 적이 없음을 생각할 때 이 돈과 결부된일 일부약사국가시험출제위원들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짓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자세가 해이해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의 맹성이 아쉽다.
더군다나 약사는 독약과 극약을 취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부폐는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니만큼 그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출제과정에서 그러한 불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이번 기회에 타도해야만 할것이다.
약사시험을 둘러싼 이번 불량사는 약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방모대학이 100%나 되고 서울대학이 88%밖에 안되었다는 과거의 예에서도 많은 의혹을 사왔는데, 이는 대학교육과 약사시험합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우수한 대학졸업생들은 합격률이 높아지고 열등한 대학졸업생들은 합격률이 낮아가도록 적정한 시험 관리가 아쉽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부정을 철저히 가려내고 『합격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그합격을 무효로』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시험자격을 박탈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약사시험의 부정행위유무와 관련하여 약사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문교부와 보건사회부의 이견대립도 이 기회에 조정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가능한한 엄격화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법개정도 필요하다.
보건사회부는 이번 약사시험에 관한 공신력 추락을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고 약사법상 시험사무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용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명령으로 국립보건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총무처고시와와 같은 전처 기구를 두는 것도 연구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보건사회부는 약사국가시험의 떨어진 공신력을 회복할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야만 할 것이요, 면허장의 대여등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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