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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을 분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외교관의 질적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해 외무공무원의 채용, 계급, 보수, 수당, 정년
등을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분리 규제하는「외무공무원법안」을 마련했다.
박정희대통령의 지시로 외무부와 총무처가 공동성안한 이 법안은 외무공무원의 종류를 특
임대사 및 공사, 외교직, 외교행정직, 외교기능직 등 4종으로 나누는 한편 외교관의 연령정
년을 늘리고 계급정년제를 채택, 직업외교관의 신분을 보장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대·공사를 각각 외교직 1,2급으로 하는 등 외교직
의 직명을 1급(대사)에서 8급(외교관보)까지(현재4개급) 늘렸으며「외무인사위원회」를 외무
부에 신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채용 및 시험= 공개채용은 외교직 8급, 외무행정직 5급, 외무기능직 3급에만 한하고 과
거 총무처가 관장하던 시험을 외무부가 관장
▲보수=「공무원보수규정」과는 별도로 대통령령에 의한다.
▲수당= 현행의 주택, 가족, 특수지근무수당외에 외국어연구, 위험, 특수수당을 추가.
▲정년①연령정원= 2급이상은 65세, 4급이상은 61세, 6급이상은 55세, 기타는 5O세
②계급정원= 1급 8년, 2·3급 10년, 4·5급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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