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12명 첫 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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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군은 울진지구무장공비침투사건에 관련된 ○○부대 해안초소 근무장병 12명을 명령위반·직무유기·허위보고·근무태만·초소이탈등 혐의로 군재에 회부, 29일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서 첫공판을 열었다.
군당국에의하면 이들12명은 대대장2명을 비롯 장교6명과 사병6명인데 구속기소된 장병들은 육군○○부대소속 ▲김병진중령 (37·대대장) ▲안영근중령 (42·대대장) ▲이진휴대위 (39·중대장) ▲강은덕대위 (35·중대장) ▲김광일중위 (23·소대장) ▲이석훈소위 (28·소대장) ▲원일만중사 (41) ▲김남출하사 (26) ▲조종철병장 (23) ▲양창효상병 (22) ▲김복수일병 (19) ▲문무림일병 (22) 등이다.
군당국조사보고에 의하면 문무림일병과 김복수일병은 사건당일인 68년11월2일밥10시쯤 해안초소에서 근무중 북괴무장공비들이 고무「보트」로 상륙하는것을 보고도 그대로 도주, 소대장 이석훈소위에게 『상륙하려던 공비를 교전끝에 격퇴했다』고 허위보고했다. 이소위는 이 허위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원중사와 양상병·조병장등은 초소를 비워놓고 인근부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군당국은 대대장 김병진중령이 사건당일밤 각초소를 순찰할 임무를 띠고 있었음에도 순찰을 하지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나머지 장병들도 공비가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었음에도 근무태만등으로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하지못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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