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대학졸업자의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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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교부는 27일에 열린 전국대학 교무처·과장회의에서 65학년도 이전에 각 대학의 정원외학생으로 입학, 문교부에 의해 양성화 되었던 이른바 「선의의 학생」들에게도 올해부터는 학사증은 물론, 졸업증조차도 주지 못한다고 시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문교는 과거에는 행정적으로 정원외학생의 졸업도 인정해왔으나 지나해 11월15일에 개정공포된 교육법 제1백5조와 제1백9조에 따라 「정원내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가 아니면 졸업증이나 학사증의 수여가 위법이라는 법적근거를 들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출신인 권문교에 의한 이와같은 해명이 법해석의 상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음은 물론, 권문교는 그로써 다시한번 국민 일부가운데 싹트기 시작한 독선·독주하는 문교행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부채질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수 없다.
대학졸업인정의 법적 요건으로서 「정원내학생」이란 한정규정이 생긴것은 권문교의 지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68년11월15일의 개정교육법 공포가 있은 다음부터의 일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입학한 대학생으로서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해당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졸업자격을 인정받은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법에 규정한 제약을 받지않는다는 것은 굳이 법의 불소급원칙이나 행정처분효력의 불소급원칙을 꺼낼 필요도 없이 자명한일이라 할것이다.
더군다나 올해 졸업예정자인 65학년도 대학입학자중 정원외학생으로서 양성화된, 이른바 「선의의 학생들」은 그동안 윤천주장관 이래의 역대문교당국자에 의하여 거듭 그 기득권을 공적으로 인정받았던 자로서 이미 문교부에 제출된 공식명부 속에 기재돼있는 이상, 이들의 졸업자격인정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대학장의 재량권에 속할뿐이다.
따라서 이들의 졸업자격인정 여부에대하여 이제와서 권문교가 기정사실을 뒤엎는 일방적 행정명령을 내린다는것은 행정원칙상의 일사부재리를 깬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월권을 자행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선의의 학생들」에 대한 졸업인정은, 지난65년이후 연3년에 걸친 기정사실화하여 그것이 하나의 관례로 확정되고 있는터에, 무슨 명분을 표방하든, 권문교가 자의로 이들의 기득권을 박탈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부터가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책임자로서는 매우 위험천만한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추측컨대 권문교는 이번과 같은 지시를 통하여 현재 국회특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일부 사대의 난맥상에 큰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것이라고 선의의 이해를 할수도있다. 그러나 그의 그와같은 발상법이 민주행정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단순히 몇몇 이해관계자나, 일부 대학 또는 교육계에만 관련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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