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에 7백만원 수회|서울시 건교국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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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무원 부정사건 수사에 나선 대검수사국은 28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에대한 보상금지급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거액을 수회했다는 확증을 잡고 각종 부정보상금 지급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인접토지보다 2배이상의 비싼 보상금을 지급하고 6백85만5천6백원을 수회한 전서울시건설국관리과 보상계장 김원창(34·현관광운수국 제1과운수행정계장) 등직원 윤태전씨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긴급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보상계직원 김정덕 홍순익 강균수씨등 관련 공무윈3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토지소유자 박재증씨 (68·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52)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하고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유진수 (35)를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관련자 이외에 서울시건설국 고위층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건설국 관리과장 윤길원씨를 소환하는등 수사범위를 시 고위층으로 확대하고있다.
검찰에 의하면 전보상계장 김원일씨등 관련공무원들은 지난66년 미아리∼하월곡동사이의 도로확장때 서울시로 편입된 성북구 하월곡동 18의5 박씨의 소유대지 1천1백82평에 대해 작년9월2일 보상금을 지급하게되자 근처 다른 대지에 대해서는 평당 7천윈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도 박씨에 대해서는 평당1만3천천원씩1천5백36만6천원을지급. 거액의 국고손실을 끼치면서 7백여만원을 수회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67년3월 이땅에 대해 평당 6천4백원씩 7백56만4천8백원을 주기는 했는데 박씨가 세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내자 높은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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