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시은지보업체도 대상|공개법인화 촉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외자도입업체의 사후관리강화를 위한 외자도입법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지보업체관리를 규제한 외자관리법의 폐지를 전제로 진행중인데 정부지보업체는 물론 시은지보업체까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강화를 목적하고있다.
15일 경제기획원관계자는 현행외자관리법은 재정차관이 대종을 이루었던 때 제정된 것이므로 차관형태가 상업차관위주로 변형된 지금 도입외자의 부분적인 관리에 그치게 됐다고 밝히고 시은지보에 의한 외자까지 정부가 직접관리 하는 방향으로 외자도입법 개정이 검토되고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경제기획원에 외자관리실이 신설되어 관리체제가 보강됨에 따라 법개정과 함께 모든 외자업체가 기획원 관리 하에 들어가 일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될 외자도입법의 관리조항은 외자관리법의 관계규정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삽입될 것인데 관리규정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업운영의 위축을 우려, 관리법 수준 이상의 강력한 조항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매각처분조항(외자업체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의 가능성이 없을 때 기획원장관이 매각처분 할 수 있음)만은 경매법에 우선하여 즉각 적으로 실수요자를 대체시킬 수 있도록 공매절차를 간소화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이 개정되면 경제기획원은 외자관리실의 업무를 재정차관, 상업차관, 외국인투자 분야로 나누어 전면적인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내국세를 면제시키는 조항과 외자업체의 공개법인화촉진 조항도 손질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