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항구적 대한투자촉진방안으로 자유무역권제(프리·트래이드·존) 실시를 검토 중이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자유무역권제는 보세구역과 동일하게 원자재도입에 대한 일체의 관세를 면제하는 지역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내국세감면조치가 단기적 투자유치방안인데 비해 항구적 방안으로 널리 원용되고있다.
이 제도는 현재「싱가포르」「홍콩」등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공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 지금의 외국인투자업체 공장구역을 자유무역권으로서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