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전담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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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호법무장관은 8일상오 신직수검찰총장과 윤두식대검검사등과 검찰간부회의를 열고 박대통령의 공무원기강확립에따른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인사조치로 끝내오던 가벼운범죄도 엄벌키로했다.
이날 회의서는 공무원범죄를 뿌리뽑기위해 검찰의 집중단속을위한 전담반설치도 아울러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탈세사건에대해서는 탈세액에 구애됨이없이 국세청과 협조하여 수사한후 정확한탈세액이 5백만원 이하로 밝혀질 때는 관할세무서로 이첩키로했다.
치안국은 새해들어 관기확립을위해 공무원들의 비위·부정을 모조리 캐내는「특별감찰반」을 각시·도경에 설치, 별도명령이 있을때까지 무기한으로 공무원들의 각종범죄를 전담 수사하라고 관하 경찰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것이라고하는데 치안국의 한당국자는 이번 특별감찰반의 활동이종래와는 달리 외부의 압력을 받지않고 소신껏 공무원범죄를 소탕하는데 중점수사를 벌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반은 특히 3급공무원 이상을 대상으로하여 ⓛ세무공무원의 부정 ②허가및 물품구입시 업자와 짜고 일어나는 증수회 ③무허가건물 철거를 둘러싼부정 ④배임, 직권남용, 횡령등 민원의 적(적)이되는 모든 공무원범죄를 다루게된다.
특별감찰반은 수사결과에따라 색출된 부정공무원을 형사사건으로 다루거나 징계위에 회부, 행정처분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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