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15%·건물 17% 상승 토지 세분·건물 8종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일 국세청은 금년 1월1일자부터 부과할 부동산제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부동산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 발표했다. 68년10월l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한 새 시가표준액은 1년전(작년1월1일)대비 대지 15.l%, 전 l.4%, 답 0.4%, 임야 14.3%, 건물 17.2%, 선박 40.8%가 각각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대지 5%, 건물 11.5%가 오른 반면 임야는 7.9%가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지의 경우 경북 포항시 송도동(4백50%=평당 가격 1백40원에서 6백10원으로 상승)경북 달성군 월배면(2백80%)서울 서대문구 역촌동(1백50%)서울 중구 도동l가(1백%)등이다. 포항 지역의 급격한 상승은 공업단지 종합제철공장 설치 도로 확장 및 정유공장 설치 등 때문이다.
한편 ▲전에서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 읍상리(9백%), 전주시 태평동(5백%) 여수시 공화동(4백50%), 대전시 선화동(3백%)이 크게 올랐고
▲답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 읍정리(3백60%) ,대전시 소제동(2백60%), 경주시 서부동(2백30%) 전주시 팔복동(2백20%) 여수시 종화동(1백50%)등이 높은 상승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①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세분, 종전의 「기타토지」를 염전, 광천지, 지소로 구분했으며 ②종전에 시·군 단위로 책정했던 임야의 시가 표준액을 면 단위로 책정하고 ③건물 구조를 종전의 4종에서 8종으로 세분했다.
지역별 시가 표준액 변동 비율은 별표와 같다.(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 대상 지역은 68년 7월l일 현재, 그 밖의 지역은 68년l월1일 현재 싯가 표준액=1백%기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