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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이내에 주식 10% 매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7일 이동수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이날부터 신규로 상장되는 대한전선 등 9개 업체의 있을 수 있는 위장주식분산 등을 막기 위해 상장 후 6개월 내지 11개월 안에 총 발행주식의 10%를 증시를 통해 매각토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년초부터 실시되는 보통거래제와 상장종목 확대에 따라 매매조약체결방법을 개선, 현재의 격탁손질제도에서 카드제출방식의 접속매매인 포스트제로 전환하는 한편 내년 1·4분기 중에 분산에 지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상장업체의 27일 상오에 형성된 주가는 모두 액면가격보다 높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진자동차=1천5백1원 ▲신진판매=7백5원 ▲삼양사=1천1백50원 ▲남한제지=1천3백원 ▲세기상사=1천2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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