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중국인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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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종노구 관수동 98의1 싯가 1억원짜리 중국인 소유대지 3백5평의 관리권은 대법원의판결로 한국인에게 돌아갈수있게됐다.
대법원은 24일하오 이땅의 소유자인 중국인 곡위빈씨가 살아있다는것처럼 곡씨의 위임장등을 위조, 2천2백만원에 팔아 사문서 위조등 협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계직피고인(60)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횡령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판결했다.
대법원은 『여피고인이 이땅의 소유자인 곡위빈씨 행세를 한 중국인 조영발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조씨에게 곡씨 행세를 해주도룩 수당까지 준 사실을 인정할수있다』고 판시하고 원심에서 여피고인의 사문서 위조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땅의 소유자인 곡씨가 해방직후 행방불명되자 재산관리인이된 한국인 심표준씨와 곡씨를 자처하던 중국인 길씨로부터 땅을 샀다는 여계직씨와의 소송으로 번져 10여년을 끌어왔었다.
여피구인은 곡씨와 조씨는 동일인물이라고 주장, 대만에서 만들어온 가짜증명서를 법원에 제출, 승소 판결을 받아 이 땅을 한찬씨에게 2천2백만원에 팔았다.
이 소송으로 관리인 심씨는 가산이 탕진되어 작년에 숨졌으며 대북에서 곡씨와 조씨의 동일인물 인지의 여부를 조사했던 한국인 노경근씨는 대북고법에서 질서교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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